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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기관
의성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성군 고시 제2026-61호
등록일
2026-05-04
담당부서
농촌활력과

공고 본문

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 일원의 의성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5월 4일의 성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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