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공공청사, 청소년수련시설]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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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09-21(2009.02.06.)호로 최초 결정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4-129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문산읍 선유리 1310-1번지 일원 ‘문산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