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 및 진입도로)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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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0-13호(1980.1.19.) 및 같은 고시 제1985-240호(1985.10.4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학교 및 진입도로) 최초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20-213호(2020.6.24.)로 결정(변경) 고시, 같은 고시 제1980-137호(1980.6.27.) 및 같은 고시 제1986-308호(1986.11.6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 및 진입도로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, 사하구 고시 제2024-73호(2024.7.24)로 실시계획 (변경)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하고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☏051-220-47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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