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22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22호선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22호선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