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(갈산제1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고시 제2024-304호(2024.06.18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(변경) 결정된 사항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[갈산제1공원]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다.2024. 9. 6.이 천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