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능평지구 도시계획도로(중로3-60호선 외 1개노선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광주시 능평동 48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※ 변경내용 : 사업기간 연장
광주시 능평동 48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※ 변경내용 : 사업기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