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2-법원8호선) 개설공사 토지 출입허가 공고
공고 본문
법원읍 도시계획시설(소로2-법원8호선)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공익 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법원읍 도시계획시설(소로2-법원8호선)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공익 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