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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계획열람(변경) 공고 및 사업인정(변경)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(덕교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)

지역
경상남도 의령군
기관
의령군
유형
보상계획
공고번호
의령군 공고 제2026-1067호
등록일
2026-09-14
담당부서
안전관리과

공고 본문

의령군에서 시행하는 「덕교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」과 관련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에 따라 ‘의령군 공고 제2026-813호’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, 편입토지 추가 등 변경 사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의견청취 등)에 따라 사업인정(변경)에 관한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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