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_대3-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건설부고시제1984-472(1984. 11. 20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대3-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건설부고시제1984-472(1984. 11. 20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대3-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