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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_대3-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6-81호
등록일
2026-04-10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건설부고시제1984-472(1984. 11. 20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_대3-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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