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 군계획시설(시설-광장,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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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5-135호 등록일 2025-12-11 제목 정선 군계획시설(시설-광장,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강원도 고시 제135호(1985. 12. 14.)로 최초 결정 고시 및 정선군 고시 제2024-103호(2024. 11. 2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광장, 주차장)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·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·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-10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시설:광장, 주차장) 나. 명 칭 :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. 공간시설(광장) 나. 교통시설(주차장)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전략산업과)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8. 12. 31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광장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문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