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38)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05.3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과천시 고시 제2024-146(2024.10.23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38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