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북도고시 제2026-142호에 따라, 충주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: 제2산업단지조성사업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2조에 의거, 종전의 법률인 「도시계획법(법률 제2291호)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, 제27조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