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도로(소로3-앙성11,12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708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(소로3-앙성11,12호선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※ 변경사유 : 불가피한 사유(지상권해지, 기부채납 지연 등)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