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학교, 소로3류786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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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고시 제2018-494호(2018.11.16.), 제2020-332호(2020.7.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신북읍 율문리 295번지 일원의 춘천도시계획시설(시설:학교, 소로3류786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