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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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직할시 고시 제117호(1981.5.21.)호로 최초 결정 고시 되고, 부직할시 고시 제256호(1981.11.10.)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143호(2020.12.30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23-1호(2023.1.4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학교: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남구청 건설과(051-607-473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