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07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정동 480-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07호)에 대하여, 양주시 고시 제2023-440(2023. 12. 29.)호로 최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