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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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고시 제2002-5호(2002.1.9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구반포역), 서초구 고시 제2026-23호(2026.1.15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구반포역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