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건설부 고시 제1992-328호(1992.6.27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항만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(☎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5. 3. 26.부산광역시 남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