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 도로, 주차장, 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소양로1가 47-6번지 일원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인 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 도로, 주차장, 광장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소양로1가 47-6번지 일원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사업인 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 도로, 주차장, 광장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