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 및 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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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3-8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4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및 문화시설)사업[명칭: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