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(소호배수지 신설공사) 실시계획 인가(경미한 변경)고시
공고 본문
안정한 급수공급체계를 위한『소호배수지 신설공사』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, 토지소유자 변경 등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경미한 변경)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