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승마경기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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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고시 제2020-88(2020.8.31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승마경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과천시 고시 제2020-88(2020.8.31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승마경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