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용산동 경관녹지 조성)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
공고 본문
1. 유성구 용산동 617-100번지 일원에 경관녹지 조성을 위해 대전용산개발(주) 대표 정성기가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(경관녹지 조성)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5조, 96조 및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, 토지 및 물건조서 등에 대한 이의나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1. 보상계획 공고문 1부. 2.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 1부. 3.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1부. 4. 이의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