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비에이비스타 골프장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385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비에이비스타 골프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련서류는 이천시청 도시과(031-644-247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