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66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부산시 고시 제10호(1990.1.15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19호(2002.3.7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4-100호(2024.10.30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☎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