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촌 도시계획도로(도로:대로3-40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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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촌 도시계획도로(도로:대로3-40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485(2014. 8. 13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7-189(2017. 11. 6.)호, 2018-77(2018. 3. 29.)호로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양촌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3-40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026. 6. 19.김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