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계획시설(항만: 당동항)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고성군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(별빛캠프)]
공고 본문
1. 경상남도 고시 제2009-4호(2009. 1. 8.)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된,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222-12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(항만: 당동항) 내 고성군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(별빛캠프) 조성사업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(☎055-670-2564)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