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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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1982-50호(1982.2.3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-251호(1984.5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-126호(1987.3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12호(2018.7.12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-2(2025.1.2.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-24호(2025.2.13.)로 변경결정 된 동덕여자중·고등학교(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)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. 고 시 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2. 고시일자 : 2025. 4.17.(목) 3. 고시번호 :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-62호 4. 게재방법 : 시보, 구보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