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부평동 767-1번지 부근[소로2-6호선] 도로개설 공사)
공고 본문
공익사업(부평동 767-1번지 부근[소로2-6호선] 도로개설 공사)에 편입된 영업권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고시(공고)하고자 합니다.
공익사업(부평동 767-1번지 부근[소로2-6호선] 도로개설 공사)에 편입된 영업권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고시(공고)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