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80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우리 구 성안동 1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80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구 성안동 1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80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