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산수유축제장주차장(주차장28호)] 개선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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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100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산수유축제장주차장(주차장28호)]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100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산수유축제장주차장(주차장28호)]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