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도시계획시설(항만:비응항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산시 비응도동 1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항만:비응항)사업 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군산시 비응도동 1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항만:비응항)사업 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