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4-209(2024. 6. 28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최종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조성이 완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4-209(2024. 6. 28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최종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조성이 완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