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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도시계획시설(중로 3-103호, 중로 3-169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

지역
경기도 용인특례시
기관
용인특례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용인시 고시 제2026-80호
등록일
2026-02-06
담당부서
도시정비과

공고 본문

[고시]도시계획시설(중로 3-103호, 중로 3-169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-80호 등록일 2026-02-06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/연락처 안은경 / 031-6193-2383 첨부파일 고시문.hwp 용인시 고시 제2026-80호고 시1.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-9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 3-103호, 중로 3-169호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☏031-6193-238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6. 2. 6.용 인 시 장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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