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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계획 열람공고(양남-감포, 3차)

지역
대구광역시 서구, 달서구
기관
부산지방국토관리청
유형
보상계획
공고번호
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117호
등록일
2025-04-04
담당부서
보상과

공고 본문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117호 보상계획 공고 2025. 04. 07.(월) ㅇ보상업무수탁기관 : 한국부동산원(보상전문기관)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「양남-감포 국도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사명 : 양남-감포 국도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. 사업개요 :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~ 나산리 일원 4. 전체 사업규모 : 연장 3.5km 5. 금회 보상구간 :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, 읍천리, 나아리, 나산리 일원 6. 열람방법 :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(보상과), 경주시(도로과),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. 토지 및 물건조서 : 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: http://pcmo.mltm.go.kr(알림마당 → 국토관리청공고) - 경주시 홈페이지 : http://www.gyeongju.go.kr(경주시청 홈페이지 → 경주소식 → 고시/공고) -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reb.or.kr(알림마당 → 보상정보 → 보상계획 공고) 8. 보상시기 :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※ 2025년 6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.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-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,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. 10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5. 04. 07.(월) ~ 2025. 04. 21.(월) 11. 의견제출장소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(☎051-660-1039)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(☎053-650-7874, FAX.053-650-7875)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(두류동)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현장 보상지원담당 (☎010-8818-2269)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․ 한국부동산원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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