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 군계획시설사업(도로,완충녹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(군관리계획(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) 경미한변경 포함) 고시
공고 본문
보광에스케이건설(주) 대표가 신청한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97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완충녹지)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(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