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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사하구
기관
사하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5-21호
등록일
2025-02-19
담당부서
도시정비과

공고 본문

부산광역시 고시 제80호(1997.4.7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전기공급설비) 최초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180호(2007.5.16.)로 변경 결정되고, 사하구 고시 제2023-16호(2023.3.1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(☏051-220-4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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