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“대구율하도첨 훼손지 복구사업(금강소공원)”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“대구율하도첨 훼손지 복구사업(금강소공원)”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