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제2026-60호, ○○○○○○○○, 도평리 233-30외3, 곤지암6 하수관망 유량계 설치 등]
공고 본문
「하천법」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하천법」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