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남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(변경:부분실효)·공원조성계획(변경)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건설교통부 고시 제1977-70호(1977.4.18.)로 최초 결정되고, 창원시 고시 제2020-139호(2020.6.15.)로 실시계획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(남산공원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「남산공원 조성사업」의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[시도보][홈페이지][UPIS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