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계획시설(공원: 힐링공원)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고성군 고시 제2025-155호(2025. 7. 3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,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의 고성군계획시설(공원: 힐링공원)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(☎055-670-2564)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