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방재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 제2025-468호(2025.9.23.)로 도시관리계획(방재시설) 결정(변경)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758번지 일원 ‘소하천(금산천) 정비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5-468호(2025.9.23.)로 도시관리계획(방재시설) 결정(변경)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758번지 일원 ‘소하천(금산천) 정비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