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시설_백운호수 초·중 통합학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(학교시설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의왕시청 건축과,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(학교시설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의왕시청 건축과,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