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사업(주차장 4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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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4-87호 등록일 2024-11-08 제목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사업(주차장 4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강원도 고시 제1998-207호(1998. 10. 15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주차장 4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1. 위 치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-5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 : 주차장) 나. 명 칭 :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사업(주차장 4) 신축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주차타워 신축 A=4,282㎡(지상 3층)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교통관리사업소장) 나.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 5. 사업기간 가. 당 초 : 2024. 4. 26. ~ 2024. 12. 31. 나. 변 경 : 2024. 4. 26. ~ 2025. 6. 30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변경없음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 첨부파일 정선군 고시 제2024_87호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