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당물안개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596 일원 팔당물안개공원[도시계획시설(수변공원)]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의 규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 공원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