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
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