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제65호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제65호주차장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제65호주차장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