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)
공고 본문
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『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『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