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 대3-9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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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-152(2022. 11. 10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-172(2024. 11. 28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다운동 41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대3-92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9월 23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