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동광어린이공원) 시행장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
공고 본문
1. “동광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”으로 인해 공원 내 일부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(동광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)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,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3. 관계도서는 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.